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수정안, 미추홀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주택면적 기준 없애고 보증금 최대 4억5천만원까지 피해지원
국토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에 수정안으로 지원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정부여당안 수정안이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인 1일 기존보다 적용 대상 범위를 늘린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수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조정 가능 △보증금 상당액 아닌 일부 미변제도 포함 △경·공매 개시 전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시에도 적용 △수사 개시 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 건물을 매도)도 사기로 인정 △계약 종료로 퇴거했어도 임차권등기 마쳤으면 대상에 포함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4억5천만원 규모의 주택까지 일부 미변제라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이같은 요건을 미추홀구 피해현황에 적용한 결과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

미추홀구에 따르면 이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으로, 피해자의 75%는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었다.
 
보증금이 3억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7세대로, 최고가는 3억7천만원인데 이 또한 150% 확대를 적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보증금 손실액 조건으로는 피해자가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일부의 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차인이 요건을 충족했으며, 사기 의도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미 개시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세대와 건축주가 동시진행 등에 나선 세대 모두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의 효력이 통과 후 공포 즉시 발효되는 만큼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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