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4시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아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남편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특정범죄가중법을 의율했다"며 "다른 피해자(남편)의 피해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