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 '꿀꺽'…하다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친 전 공무원

월급 156만 원 중 74만 원 떼먹은 전직 계약직 공무원 검찰 송치

마늘 수확 일손 돕기. 경남도청 제공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도우려고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급여를 절반 가까이 가로챈 전직 계약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8명의 급여 절반 정도를 떼먹은 혐의로 A(59)씨를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거창군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월급 156만 원 중 82만 원만 지급하고 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표준근로계약서 두 장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속였다. 먼저 82만 원의 월 급여가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그리고 월 급여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에도 서명받은 뒤 156만 원을 임의로 기재했다.

A씨는 계절 근로자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돈을 가로챘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56)씨는 지명수배됐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계절 근로자 138명 중 무단으로 이탈한 15명 가운데 8명을 붙잡아 강제 퇴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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