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받고 "별정직 공무원 시켜줄게" 사기친 40대

연합뉴스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거짓말하며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조카의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써 범행의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은 것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나는 정부와 함께 민간 사업을 추진하는 B 민간투자사업단 대리인이다. B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당신의 자녀(또는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또는 준공무원 대우)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각종 등록비 및 채용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10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B 투자사업단의 실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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