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3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은 1년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제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7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출 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항)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황)으로 확대한다.
또 금리는 태풍 피해와 이태원 참사 등 최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같이 고정금리로 연 2.0%에서 1.5%로 0.5%포인트 인하한다.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은 최대 1년 만기가 연장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특별만기연장은 5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강릉시청의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신청해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체납처분 유예 소상공인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