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항소

징역 1년 선고 불복


전국 처음 원청 대표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6일 1심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뒤 다음날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가 크레인 조작 중 낡은 섬유벨트에 매달려있던 1.2톤 방열판(중량물)이 떨어지면서 신체 일부가 협착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장기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여러 처벌 전력이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재차 사망 산재가 발생하는 점 등을 보면 종사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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