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봉투 녹취 공개' 검사·JTBC 기자 고소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금품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가 자신의 통화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에 따르면 이씨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펌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펌 측은 "검찰이 JTBC 기자들에게 제공한 통화 녹음파일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사건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들"이라며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비밀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통화 녹음파일은 약 3만건으로, 각 파일의 통화시간을 3분으로 계산하더라도 총 9만분, 1500시간에 달하는 분량이다. 더펌 측은 이를 다 듣는 데만 두 달 넘게 걸려 상당한 조직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검찰만 특정 파일을 가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녹취파일 공개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JTBC 기자들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얻어 이씨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이씨 동의 없이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이 이정근 녹취파일을 JTBC에 흘렸다'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이 제공한 것이 아니다.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JTBC 역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전인 지난해 이 파일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류영주 기자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한국감사협회장)씨에 대한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지난 25일과 27일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금품 전달 과정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수사를 통해 의미 있는 수사의 진전이 있었다"며 "살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혐의의 주요 포인트라 집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뤄진 금품 수수자 부분도 하나씩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이라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은 다소 시일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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