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강원지역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절차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지방법원 중 최초로 시행된다.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연계 협업 방안을 지속 논의해 온 두 기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선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