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부터 통학차량 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피해는 무려 4년간 이어졌고, 학생은 어른이 된 뒤 경찰서를 찾았다.
수년 전 일어난 사건. 통학차량 기사는 부인했고 재판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학생의 오랜 고통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를 촬영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졌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2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봤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범행 당시 상황이나 내용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 특징은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26건의 사건이 인정됐지만 실제 범행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로만 기소가 됐지만, 사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지진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자료들까지 함께 찾아가면서 끝까지 노력을 해줬고 신체 감정 결과, 구글 위치 등과 일치하는 행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너무 컸다. 피고인 측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했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며 "피해자의 이런 아픔까지도 어루만져주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