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에서 수년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범시민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업주 자녀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는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례군의 한 편의점 업주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구례의 한 편의점 업주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최저시급(2023년 9620원)을 한참 밑도는 시급 6500원을 지급,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노모가 파악한 피해 청소년만 16명에 달하며 대다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들이다.
대다수의 피해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으며 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거나 실수를 빌미삼아 강제근로를 강요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1인 7시간, 1주 35시간)이나 청소년에 대한 야간·휴일근로제한, 연소자 고용 시 연소자증명서 비치, 휴게시간 부여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퇴직한 A군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업주 자녀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서로 이어주는 상황이었다. 친구 부모님이 사장인 만큼 큰 의심 없이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을 줄 알고 일은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에 대해서 언급하면, 자리만 지키면 되는 일인데 돈을 더 주면 일을 더 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노노모 관계자는 "학비나 생활비를 벌려는 청소년들을 착취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현실에 씁쓸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뿐이다"며 "청소년 노동 착취에는 저비용, 안전 소홀,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피해 청소년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 상황을 진상규명하고 가해 업주를 엄벌해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노동인권교육 및 캠페인을 비롯해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노모는 해당 편의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할 계획이며 조만간 피해 학생들의 학교를 찾아 주변인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