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직장 동료 살해한 20대 외국인 징역 17년

최범규 기자

말다툼을 하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네팔 국적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한 사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을 하던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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