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실내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일삼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현행법 체계로는 아파트 실내흡연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저희 아파트건달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두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첨부된 사진은 담배냄새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글과 이에 맞서 경고 섞어 답을 단 실내흡연자의 글을 담고 있다.
피해 주민 '호소문'에는 "샷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해달라"며 부탁하는 글이 적혔다.
옆에 나란히 붙은 답변문은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로 시작한다. 답변을 적은 이는 그러면서도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라고 하지 말고 피우지 말아야 할 시간대를 가르쳐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내놨다.
이어 "샷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라. 3일이내 답변 없을 시 더이상 생각 안한다. (나) 건달이다"라며 실내흡연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XX 3자들 X조심하시고 해당되는 분만 답변하라"고 욕설까지 덧붙였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그냥 저거 떼서 찢어버렸다"며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고 밝혔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보기엔 저건 협박이다", "담배 피는건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한다"는 반응과 함께 "건담이라는 거냐", "샷시가 영어라서 화가 난 거 같다"며 비꼬기도 했다.
층간 흡연 문제는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 흡연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층간 흡연을 관리하는 주체도 별도의 사법기관이 아닌 관리사무소가 그 역할을 맡고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간접흡연 피해자가 관리실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실이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흡연자의 협조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은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은 입주민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18조에 따르면 각 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정하고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입주자에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있다. 따라서 층간 흡연과 같은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규정한다면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주민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할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위반금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을 정한 뒤 각 시·군에 신고할 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수리되지 못할 수 있다"며 "같은 내용의 관리 규약을 시·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이면서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아파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