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자 추행 제주 고교교사 "친밀감 표시였다" 궤변

결심 공판서 검찰 '징역 4년' 구형…재범 우려 높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동성 제자를 강제로 추행해 파면당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남성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3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개월간 다수의 제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범행을 축소하거나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범 가능성 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나와 성범죄 재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위축된 모습으로 법정에 선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토로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A씨는 제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학생에게는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학교 상담실에 학생을 불러내 '학교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아들이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학생 B군 학부모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학교 측도 사건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A씨가 B군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직후 학교 측과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이후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열렸다.
 
전수조사 결과 1·2학년 학생 40여 명이 A씨로부터 교내‧외에서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10여 명은 설문내용상 추행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행 정도가 심한 10여 명 중 수사에 응한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A씨가 이들 4명에 대해서도 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체 피해자는 5명으로 늘었다.
 
지난 2월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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