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직장 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7일 A(29·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한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직장 동료 B(58)씨와 C(53)씨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차량 밑에 깔려 크게 다쳤고, C씨는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