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잔혹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전 여자친구 모친 잔혹하게 살해
13살 남동생까지 중태 빠뜨려

신변보호자 가족 살해범 이석준. 경찰청 제공·박종민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닷새 전 자택에서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와 A씨 부모님의 신고로 이 일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신변보호자 가족 살해범 이석준. 박종민 기자

1심과 2심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은 안식처인 집 안에서 매우 잔혹한 범행으로 배우자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잃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여러 고민을 했지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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