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 3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A(25)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육군 장교 신분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팅 앱을 통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진을 보내준 대가로 돈을 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했고 점차 높은 수위의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행하고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상물이 담긴 계정을 삭제했지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다수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교 임관 전부터 임관 후에도 장기간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수만 78명에 3200여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군 장교가 이같은 사건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정,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