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사람 차 올라타 이유없이 운전자 때린 70대 실형


처음 보는 사람의 차에 갑자기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 물건 방화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갑자기 탑승해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2시간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파출소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또 같은 해 8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무 팔레트에 불을 붙였다.

불이 잘 붙지 않자 택배용 테이프와 비닐 등을 태워 불길이 번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 후 1년 넘도록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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