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당했던 30대 장애인 가장, 결국 숨져

경찰, 구속한 피의자에 '도주치사'로 적용 혐의 변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30대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13분 피해자가 사망해 전날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바꿨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4분쯤 술에 취한 채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에서 운전하다가 30대 남성 B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사고 직후 도주한 A씨는 2시간 만에 약 200m 떨어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도주 이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허위 신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째 의식이 없다가 이날 오전 숨진 B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장애인 가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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