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된 대장동 개발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재판이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끝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김 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석 허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26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보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다"라며 "범죄수익인지 아닌지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검사들도 인정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 은닉 관련) 재판을 6개월 만에 끝낼 수 없다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구속 상태로 6개월이 지나서 풀어주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보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이 되면 더 이상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때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다른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씨의 보석을 허가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와 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을 걸었다.
검찰은 이러한 재판부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함께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 씨의 부인을 포함해 10명을 지난 24일 무더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도 모두 병합해 같이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