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유지해 오던 입국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9일부터 중국행 탑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항원 자기진단으로 PCR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탑승 전 검사증명서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25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들은 입국 48시간전 의무적으로 실시한 PCR 검사 대신 48시간 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
이마저도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의 검사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가 사실상 사라지고, 방역을 개인에게 맡기는 체제로 전환하는 셈이 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원칙에 따라 입국자 정책을 최적화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출입국 인원은 건강관리·모니터링을 잘하고 현지의 방역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건강하게 즐겁게 여행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