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 받은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외우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자신이 친구인 척 행세하며 총 85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다가 약물에 의존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수급금 일부를 납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