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7월부터 최대 징역 26년 선고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범에 대해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의결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이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시 감경요인이 적용되면 징역 1년6개월~3년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4년~8년을 선고할 수 있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 선고도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량도 크게 늘어났다.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10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년6개월~4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양형위는 수정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올해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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