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거나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간호 수당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엔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간호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돼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간호 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의 97.5%에 해당하는 상이 3~7급 3만2544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활동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간호 수당은 월 최고 지급금액이 291만원인데 비해 일반 장애인은 74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간호 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직접 간병인 등을 구해야 해 실제 적절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보훈처에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 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간호 수당 상향 등 간호 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간병인 연계 지원 시스템도 갖춰달라고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