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도 관습헌법 위배"

"헌법 개정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 주장, 헌재에 헌법소원 내기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오전 관계자 회의를 갖고 오는 15일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헌재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라며 "이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는 최상철, 김형국 교수 등 학계와 상공인과 자영업자,학생,주부 등 200명에서 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CBS사회부 박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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