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업체 160억 원대 입찰담합…업주 31명 기소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289회 차례 담합행위로 32억 원 부당이익 챙겨
사전에 공모해 낙찰가격 공유하고 최저가격 낙찰예정자가 낙찰되도록
담합행위로 학생 1인당 교복값 24% 올라

교복 업체 담합 관련 브리핑 중인 광주지검 이영남 차장검사. 박성은 기자

검찰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체들의 입찰담합 혐의로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업주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업주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광주 소재 161개 중·고등학교 중 147개 학교에서 실시된 386회의 교복 구매 입찰 중 총 289회(161억 원 규모)에 걸쳐 담합해 32억 원의 부당이익을 보는 등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를 이용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업체들 간 조정해 사전에 배분된 낙찰예정업체를 낙찰시키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복 입찰담합 범행 구조.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이들은 교복업체 인근에 있는 학교별로 낙찰예정업체를 배분하고, 사전에 투찰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예정자가 기초금액(학교에서 정한 상한가) 내에서 최고가격으로 투찰을 하면 이를 돕는 '들러리 업체'가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1천 원 정도 높게 투찰가격을 제시해, 이들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낙찰예정자가 낙찰되도록 했다.

사전에 공모한 투찰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최저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 등으로 입찰 포기를 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복 입찰담합 범행수법 예시.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총 45곳으로 최소 3회에서 최대 39회까지 담합했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전부 담합행위에 가담했다. 담합 횟수가 많은 업체는 주로 서구와 북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 한 명당 6만 원 정도 교복을 더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 교복 정상 가격이 23만 7588원이지만, 담합행위로 24.8% 상승해 29만 6548원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이 90%대로 높은 경우 담합을 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투찰률이 90%가 넘어 교복값 담합이 의심된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교복값은 최저가격이 없다 보니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추후 교복값 최저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언론보도 이후 직접수사를 개시해 교복업체 사무실과 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 31명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 고발 요청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 접수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한편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지난 2014년 교복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 좋은 학생복을 저렴하게 공급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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