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라며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일부 피해자들과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국가대납법인셈"이라며 "이는 막대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일상 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해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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