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보도한 MBC, 위법 아니다"

1·2심 MBC 기자 책임 인정 "1천만원 배상"
대법원 다른 판단 "공익 보도로 위법성 조각"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연합뉴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MBC는 2018년 3월 3일 다문화센터 대표였던 김씨가 합창단 아동을 정치인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씨가 학부모에게 화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방송에 노출했다.

당시 합창단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를 받았다면서 소속 단원 학부모들에게 30만원의 참가비를 받았는데, 이에 일부 학부모가 센터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고 그 과정이 촬영된 영상이 보도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았다"며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과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MBC 기자 2명이 김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김씨를 공인으로 볼 수 없고, 얼굴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김씨는 다문화 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 언론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등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 이런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의 회계 및 운영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김씨가 MBC 취재에 직접 응해 반론 인터뷰를 한 장면이 보도 전날 방송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한 MBC 기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원고(김씨)가 입을 피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각종 혐오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다 7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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