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한국감사협회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강래구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씨는 아울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강씨가 압수수색 당시 연락을 피하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공범들 사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에 대해서 증거인멸, 도망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며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