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A경감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인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 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 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속칭 스티커)를 허위 발부하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군청은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