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노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노씨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 직후 김씨가 마지막 주자 노씨를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김씨는 인터뷰에서 "잘 타고 있었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며 웃음기를 머금은 채 말해 논란을 키웠다.
노씨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더 번졌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씨는 이듬해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씨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노씨는 전면 부인했지만, 김씨는 2020년 11월 노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가 김씨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체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제기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씨 측은 선고가 끝난 뒤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노선영이 폭언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상고할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