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의 파장이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까지 이어지면서 강원도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1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남모(61)씨는 지난 2017년 8월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듬해 동해 망상1지구 개발에 뛰어들었다. 동해이씨티는 경매를 통해 망상1지구 부지 175만㎡를 확보했고, 동해시 망상동 343만㎡에 6674억 원을 들여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망상1지구 토지 중 50%를 넘게 소유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동해이시티는 이후 나머지 사업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다. 또한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0억여 원을 지난해 예치하지 못하면서 법원에서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앞서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시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 있는 회사가 어떻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됐는 지에 대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망상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취임 직후 당시 청장에 대한 공직 감찰을 통해 직무 태만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해당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며 동해이씨티를 사업에서 배제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 동해이씨티측이 토지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은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자청은 동해이씨티가 개발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2016년 7월 인천동자청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미 특정업자를 염두에 두고 면적 축소, 지구 분할, 부분 보상, 부분 개발로 업자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줄여 입혔다"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사업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를 통해 건실한 기업을 찾겠다"이라며 "오는 24일 예정된 법원 경매도 동해이시티 측이 협조하지 않아 다음 달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끝까지 좋지 못한 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