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바다에서 올해 첫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경상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진해구 명동 해역, 거제시 능포동 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0.8㎎/㎏)를 초과한 패류독소(1.04~1.33mg/kg)가 검출돼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기온이 오르면서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확대할 것으로 보고 도·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며 발생 상황을 어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또, 관광객과 낚시꾼 등이 많이 찾는 장소에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 상황을 안내하고,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휴일 비상근무 등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패류독소는 봄철 많이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매년 3~6월 중 남해안 패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 있어 위험하다.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할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먹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예년보다 이른 지난 1월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군, 수협, 관계기관 등과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은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일찍 채취하고, 패류독소 발생 지역의 자연산 패류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