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1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자정쯤 충북 영동군 자택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버지 장례식을 준비하다 실종됐다가 5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B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