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보기 싫어'…가스 밸브 자르고 달아난 60대

CCTV에 포착된 범행 장면.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둔산경찰서는 상가와 주택 등을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잠그거나 파손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전 서구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선과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을 훔치거나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가스 공급회사로부터 '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4차례가량 접수됐다'고 확인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 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가스 공급 기능에 장애를 입힌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의 집에서는 가스 밸브와 범행에 이용한 공구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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