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재판부, 성폭행 가능성에 'DNA 재감정'

피해자 측 변호인 성범죄 가능성 제기
1심 DNA 감정선 증거 검출 안 돼
재판부 "다른 범행 동기 있을 수 있다" 성폭행 의혹 확인 위한 DNA 재감정 결정

JTBC 사건반장 방송영상 캡처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를 밝히기 위한 DNA 재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 여성의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 지시와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성범죄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살인미수 범행 동기는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 공소장에는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다고 나와 있지만, 증언에 따르면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A씨가 폐쇄회로 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확인을 위한 DNA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데 대한 결정이다.

앞선 1심에서 피해자 속옷 등에 대해 DNA 감정을 진행했으나, A씨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변호인은 속옷 오염 상태가 심해 제대로 된 검사를 받기 어려웠다며 겉옷 등에 대한 DNA 재감정을 요청했고, 검찰은 A씨가 CCTV 사각지대로 B씨를 끌고 가 7분간 곁에 있다가 나가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 현관 밖으로 나간 뒤,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두고 도망쳤다. 같은 날 오전 5시 10분쯤 한 입주민이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피해자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큰 부상에다 뇌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진단까지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B씨 변호사 측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진행한 공개 탄원서에는 일주일 만에 5만 3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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