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요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스쿨존 참변 발생 일주일 뒤 전국적으로 실시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선 대낮이었음에도 2시간 만에 55명이 적발됐는데요. 이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시동잠금장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동 잠금장치'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량에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위해선 장치 측정부에 숨을 불어 넣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요.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시동 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 중에도 수시로 혈중알콩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 장치의 의무화는 이미 입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14년 전인 지난 2009년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러나 충분한 사전 연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 이유는 설치 대상 및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이견이 팽배해서죠.
현재 생산되는 시동 잠금장치의 가격은 수십만~수백만 원 선으로 설치 의무화시 차량 가격이 인상될 수도있습니다.
장치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동안 음주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1년 44.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36만4203명, 이 가운데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16만2102명에 달합니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7만4913명(20.5%)으로 전체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이라는 큰 비중이었죠.
이같은 상황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가 도입한 국가가 많은데요. 핀란드의 경우 통학버스, 공공기관 차량에 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고, 프랑스도 8인 이상 차량 및 통학버스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현재 36개 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는데요. EU는 지난해 7월 이후 출시된 모든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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