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6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인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30㎞를 도주하다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0.03~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