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장모(31)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장씨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양형상 고려할 만한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충분히 적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알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또 상대 남성을 불러내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강수사를 통해 장씨의 혐의를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의율했다.
장씨 측은 성폭행 범죄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일부 재물손괴 혐의는 몸다툼 과정에서 부서진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