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신생아 출산하고 변기에 빠트린 20대…항소심서 감형

친구가 아이 구조했으나 6시간 만에 숨져
항소심도 친구에게는 무죄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출산 직후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하려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0일 영아살해미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미혼에 아이의 아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임신해 범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아이를 변기에 빠트리고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가 집에 두고 나온 아이를 찾아 구조했지만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구 B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과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B씨에게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B씨는 끝까지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돈도 없는 상태였고 어린 나이에 미숙한 판단을 했을 지도 모르나 B씨가 아이를 살리겠다고 노력한 점으로 보아 (미숙한 판단이)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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