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빌트인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입찰 단가를 부풀린 국내 가구업체 8곳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업체들의 담합 규모는 2조3천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한샘,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주요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고위 임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주방·일반가구 공사에 입찰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미리 논의해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축 아파트 특판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 등 아파트 신축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공동주택을 시공하면서 함께 빌트인으로 설치되는 가구다.
이번에 적발된 가구업체들은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빌트인가구 납품 순번을 자기들끼리 합의해 미리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예정 회사가 타 가구업체에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사전에 공유하면, 나머지 업체는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식이다. 이들 가구업체들이 약 9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가구 공급 규모가 2조3천억원대에 달한다.
부풀려진 가구 값의 부담은 고스란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자 몫이 됐다. 아파트 분양가에 가구 값이 포함돼 입주자들은 정확한 가구 가격을 알 방법이 없고, 건설사는 가구 값 부담이 없어 적정성을 크게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구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위해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필요해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먼저 인지해 수사한 뒤 기소 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애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으로 알려졌지만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형벌 감면(리니언시) 대상으로 고발 요청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회복·확립되도록 담합에 가담한 회사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