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망가질 것" 학부모에 협박 편지 쓴 교사…스토킹 혐의도

1년 전 무상 교복 관련 학교 안내 문제로 언쟁
한밤 중 집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검찰 송치
1년 동안 스토킹 정황 의심…경찰 추가 고소

B 교사가 학부모에게 보낸 편지. 연합뉴스
충북에서 현직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이 과정에서 스토킹까지 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월 무상 교복 문제로 제천지역 모 중학교 B 교사와 언쟁을 벌였다.
 
A씨는 당시 학교 측에서 교복 관련 안내가 늦은 점을 따지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B 교사와 다소 신경질적인 말을 주고받은 게 전부였다.
 
그러다 1년 뒤인 지난 1월 다른 고등학교로 옮긴 B 교사로부터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한밤 중 집 유리창에 붙은 이 편지에는 "나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한 이상, 당신의 자아 또한 서서히 망가져 갈 것"이라며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등의 협박성 글귀가 가득했다.
 

A씨는 B 교사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뒤 소름끼치는 사실이 더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B 교사가 협박 편지를 보내기까지 1년 동안 자신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는 의심이 들게 됐다.
 
뒤늦게 A씨는 B 교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 교사가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소상히 알고 있고, 심지어 퇴근길까지 지켜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송치된 협박 혐의와 별개로 B 교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조만간 B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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