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가두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엽기적 범행을 벌인 '자매 포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폭행과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포주 자매 A(49)씨와 B(53)씨 사건의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과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1심에서 자백을 번복하거나 범행을 부인했다"며 "상당 부분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법원에 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년간 여성 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다. 하루 한 번 개 사료를 밥 대신 주고 끓는 물을 몸에 붓기까지 했다.
심지어 돌 조각을 피해 여성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하거나 감금된 피해자가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을 무릎 꿇린 뒤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고 언니 B씨는 바닥에 물을 쏟은 뒤 이를 먹도록 강요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끔찍한 학대를 겪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로 발생하는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피해 여성들은 5명으로 30~4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며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