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채용 청탁을 받고 그 자녀를 이스타항공의 정규직에 채용한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국토부 소속 전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로 국토교통부 소속 청주공항출장소 전 항공정보실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쯤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이스타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기의 이착륙 등 운항에 대한 승인 여부는 공항의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업무와 A씨의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므로 뇌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지원자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