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産 수산물 둔갑 우려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동안 민‧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 제공

정부가 다음달부터 2달동안 이례적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특별점검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동안 민‧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됐었으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특별점검이 추진됐다.

점검 기간도 2~3주 정도 하던 이전보다 크게 늘려 2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동안 민‧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 제공
 
합동점검반은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에 대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정부부처의 관련 조사공무원뿐만아니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참여한다.

해수부와 해경은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위법행위도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입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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