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가상화폐 이리더움까지 채굴…다양하게 쓰이는 불법 농막

이더리움 채굴장으로 불법 사용된 제주 농막. 감사원 제공

농기계 보관 등에 사용해야할 농막이 주거 목적, 심지어 가상화폐 이리더움 채굴장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횡성군과 홍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20곳의 농막 3만 3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1만 7149곳의 농막이 불법증축 또는 불법전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장이나 주거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1만 1525곳, 위장 전입이 520곳, 존치 기간이 경과한 농막이 4203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2605㎡나 되는 대지에 컨테이너 농막을 세워 놓고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60여대를 운영 중인 곳도 있었다.
 
해당 농막은 가상화폐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퓨터의 열을 식히기 위해 컨테이너에 수십 대의 환풍기를 달아 놓고 채굴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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