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보관 등에 사용해야할 농막이 주거 목적, 심지어 가상화폐 이리더움 채굴장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횡성군과 홍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20곳의 농막 3만 3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1만 7149곳의 농막이 불법증축 또는 불법전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장이나 주거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1만 1525곳, 위장 전입이 520곳, 존치 기간이 경과한 농막이 4203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2605㎡나 되는 대지에 컨테이너 농막을 세워 놓고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60여대를 운영 중인 곳도 있었다.
해당 농막은 가상화폐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퓨터의 열을 식히기 위해 컨테이너에 수십 대의 환풍기를 달아 놓고 채굴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