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광고소위)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유난희 발언으로 고인 모독 논란을 빚은 홈쇼핑채널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의견진술을 통해 "진행자(유난희)가 효능효과를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이 송출된 데 사과하고, 다음 방송부터 해당 출연자 무기한 출연 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 홈쇼핑의 공적 책임을 높이겠다. 내부적으로 많이 반성했다"며 "내부 쇼호스트, 협력사 섭외로 진행되는 외부게스트, 임직원들에 대한 심의 교육을 강화해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구체적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다.
왜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등을 통해 필터링을 했음에도, 제작진이 쇼호스트의 '고민' 표현을 '질환' 관련으로 인지하지 못해 즉각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부 고민에 대한 원인이 많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난희의 출연 정지 기한과 관련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시청자와의 공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간을 특정하기 보다는 국민의 공감이라는 대전제를 잡고 출연 정지를 한다"고 답했다.
의견을 청취한 광고소위 측은 "화장품을 팔자고, 고인을 언급할 이유가 있나. 홈쇼핑의 공적책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주문하며 주의 3명, 권고 2명으로 의견을 냈다.
유난희는 최근 CJ온스타일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던 도중 사망한 개그맨 A씨를 두고 "이 화장품을 알았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는 생전 피부 질환을 앓은 바 있어 고인 모독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현대홈쇼핑 방송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이 된 쇼호스트 정윤정 역시 채널이 무기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윤정 방송에 대한 방심위 제재 수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미뤄져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