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도 형사 처벌해야"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피해기업 대표들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술이나 특허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아이디어나 성과물 침해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청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아이디어나 성과물 침해 행위와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경청은 상표나 상호, 영업비밀 등은 침해했을 경우 형사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아이디어나 성과물 침해는 피해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했다는 점에서 본질이 동일한데도 형사 처벌 규정에서 제외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아이디어 침해 행위는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

성과물 침해 행위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청은 또 현행 법상 아이디어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사를 하더라도 강제성 없는 '시정 권고'만 가능하고 성과물 침해 행위는 행정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청은 아이디어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 처분으로 강제성 있는 시정 명령을 도입하고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제도를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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