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 사진으로 제주공항을 발칵 뒤집힌 사건 범인은 수학여행 온 학생이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폭탄 설치' 문구가 적힌 사진을 전송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항공보안법상 공항운영방해)로 경기도 한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공항 2층 탑승구에서 항공기 탑승 대기 중 휴대전화 에어드롭(Air Drop) 기능을 통해 '폭탄 설치' 문구가 적힌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다.
'에어드롭 기능'은 아무런 장치 없이 애플 제품 간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애플 사용자라면 파일을 보낼 수 있다.
지난 10일 수학여행으로 제주에 온 A군은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로 친구를 촬영한 후 그 사진에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적었다. 사건 당시 이 사진을 보냈다.
당시 인근에서 일하던 한 항공사 승무원이 A군이 보낸 '폭탄 설치' 문구가 적힌 사진을 확인하고 공항종합상황실로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가 지연 운항하는 차질이 빚어졌다.
경찰 역시 대테러 합동 대응체제로 전환해 전 형사를 비상 소집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에어드롭 전송 범위 안에 있던 탑승자 현황을 파악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특히 사진 속 배경이 도내 한 숙박업소 내부와 같은 점을 확인하고 당시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차 묵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학교에 찾아가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하나 전 세계적으로 폭탄테러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 허위신고는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