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모녀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수익률 높은 투자를 미끼로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범죄 수익 은닉 및 차명계좌 이용 범죄수익을 숨긴 A(53)씨와 A씨의 자녀 2명, B(61)씨, C(6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친구와 공모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명의 투자자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35억여 원 중 1억 9천여만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지난해 6월 친구가 숨지자, 가족 및 주변인들과 범죄수익으로 모은 자금을 숨기기로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구가 숨진 이후 보험을 해약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으며 자녀의 계좌로 1억여 원을 이체하는 한편 자녀 계좌에서 조력자 B씨 계좌로 자금까지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 계좌에서 도피처로 마련한 아파트와 상가의 임차 보증금 28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은닉 재산 일부를 동결하고 나머지 수익은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해 피해 회복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