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7일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됐다.

개소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특히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한다. 저작권 교육과 분쟁조정, 제도개선 등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는 문체부는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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